응시자 가이드
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 접수를 완료한 경우, 나의 시험정보>원서 접수 내역 조회에서 신청된 내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.
응시자가 대표 이메일로 응시 접수를 완료한 경우 대표 이메일(gelt@gmail.com)로 접수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가.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(업무시간 기준) 내에 응시 취소를 요청할 경우
나.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라. 직계가족의 사망 및 시행 당일 응시자 본인의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응급상황,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 발생 시(통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기관으로 제출)
마. 시험 진행 도중 시행 사고 혹은 검정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
바. 응시자 본인의 사고, 수술 및 입원할 경우 (관련 증빙서류 제출)
가. 가능기간 :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응시취소요청에 의한 수검자의 환불요청은 검정시행 4일전까지만 가능하다.
나. 비용공제 : 전 “가“호의 경우에 따라 환불 요청 시에는 응시료의 40%를 행정수수료로 공제 한 후 응시료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.
응시수수료의 환불처리는 전 제1항 및 제2항 공히 환불 신청 후 2주 이내에 환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