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행위 처리규정
GELT는 시험에 응시한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할 때, 해당검정을 중단시키거나 시험결과를 무효로 처리하며 2년간 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정지하며,
부정행위의 처리대상은 아래와 같다.
- 첫번째,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- 두번째, 답이 작성된 과제를 교환하는 자
- 세번째,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과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
- 네번째,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
- 다섯번째,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자
- 여섯번째, 시험장 내, 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
- 일곱번째,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
- 여덟번째, 다른 수험자와 이름 또는 수험 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
- 아홉번째, 대리시험을 치른 자 또는 치르게 한 자
- 열번째, 전자기기(스마트기기)의 전원을 켜놓거나 사용한 자
- 열한번째,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,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, 그가 확인·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기입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시험책임자에게 제출해야한다.